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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접수
    • ARS우편FAX온라인방문

    • 02 현장방문
    • 신속 방문C/S 담당 ·CCM 담당현상 파악

    • 03 원인분석
    • 연구소Q.C

    • 04 대책수립
    •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재발 방지 교육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14.03.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4호
    주방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 구입가 - 감가상각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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