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Investment Inform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트위터

    facebooktwittergoogleplus

SGC Solutions Co., Ltd strives to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stockholder value in various ways.

Contents of Stocks

  • Issuance of Stocks (par value: \5,000) (in \1million)

    Type of stock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Total face value
    Ordinary stock 4,854,418 24,272
    Preferred stock
    Total 4,854,418 24,272

Distribution of stocks

  • Fourth quarter 2016

    Largest stockholder Type of stock Number of owned stocks
    Lee, Bok-Yeong Common stock 1,070,000
    Lee, Won-Jun Common stock 429,200
    Unid Common stock 293,000
    Lee, U-sung Common stock 268,800
    Lee, jung-hyun Common stock 103,000
    Total - 2,164,000
    Major Stockholder Type of stock Number of owned stocks
    Lotte Group Common stock 266,972
    National Pension Service Common stock 299,614
    Total - 566,586
    Registered directors Type of stock Number of owned stocks
    Lee, Bok-Yeong Common stock 1,070,000
    Total - 1,070,000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voting in writing system

  • Category Stock Quantity
    Cumulative voting N/A
    Voting in writing N/A

Dividends

  • Last 3 years

    Category 2014 2013 2012 2011
    Total Dividends Common stock 3,594 3,596 3,641 3,550
    Preferred stock
    Dividend per stock Largest stockholder Common stock 750 750 750 750
    Preferred stock
    Minority stockholder Common stock 750 750
    Preferred stock
    주식발행 내역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Category 2014 2013 2012 2011
    Total number of stock dividends Common stock
    Preferred stock
    Number of stock dividends per person Common stock
    Preferred stock
  • 회사정관 자세히 보기
  • 삼광글라스 회사정관

  • 제 1 장 총칙

    제 1 조(상호) 당 회사는 SGC솔루션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에스지씨솔루션주식 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GC Solutions Co., Ltd.로 한다.
    제 2 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리제조 및 판매업
    2.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3. 유리제품 도매업
    4. 제관 및 판매업
    5. 프라스틱용기 제조 및 판매업
    6. 종이용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7. 국내외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8. 통신판매업
    9.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10. 물유리 제조 및 판매업
    11. 물류사업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13. 연료 소매업
    14. 연료 및 관련제품 판매업
    15. 목재와 그 제품 판매업
    16. 복합운송 주선업
    17. 육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18.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19. 석영원료 수출입 및 판매업
    20.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1. 위 각 항에 관련된 임대업 및 부동산 임대업
    2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출장소,사무소 또는 공장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gcsolution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6%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 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 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채

    제 14 조(사채발행)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일백 칠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 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 기재 액면총액 범위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각각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칠 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 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 기재 액면 총액범위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각각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7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소집시기)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30 조(이사 및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이사 또는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제 33 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미달하지 않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5 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은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 이사 사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35 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8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0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산

    제 44 조(사업년도)당 회사의 사업년도는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제 45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당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한다.
    제 46 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7 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 으로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7 조의 2(중간배당)
    당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제 48 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된다.

    부 칙

    제 1 조(규정 및 규칙의 제정) 이사회는 이 정관의 취지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법령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Go Top